질문


40대 남환인데 요통이 있어 통증주사를 놔드렸는데요..

3주 뒤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하네요..

환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주사를 맞은 것때문에

척추에 농이 생겼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2주정도 항생제 치료후 수술치료까지 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합의급을 1000만원을 요구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난감하네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답


일단 소송으로 가자고 하시고, 아픈건 안됐지만, 

보상을 요구하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반드시 하실 것

1. 문서제출명령신청
-> 지금까지 모든 진료내역- 보험공단

2. 문서제출명령신청2
- 보험공단 내역을 기준으로 모든 진료, 검사, 처방내역

- 처음부터 허리 아픈 원인이 농양인데, x-ray에 농양이 안나오니까 확인 불가.
일반 lab, chemistry에서 관련 사항 (wbc, esr, crp, sement neutrophil), mri의 signal 강도, ct의 Hounsfield unit
등 따져서 그게 3주안에 주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감별 포함

따져봐서 아무 것도 안 나오면, 소송결과 승복.

3. 위과정에서 환자가 다른데서 진료받은 기록 있다면, 허리 아픈 원인이 처음부터 농양이라고 주장한다.

-> 보통의 이 경우 소송결과는 각하



Posted by pr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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