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일 경우 세금은 6% , 일년 세금이 120만원입니다.

(이것도 소득, 세액 공제 받으면 실제 내는 세금은 더 적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일 경우 2천만원까지의 세금 120만원에 나머지 3천만원에는 15%로 세금율이 2배이상 올라갑니다.120만원 + 450만원 = 670만원


연소득 8천만원 일 경우 120만원(2천만원까지) + 450만원(2천만-5천만원까지) +750만원(5천만-8천만원까지, 25%) = 1320만원


이런식으로 세금이 소득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런데 갑병원에 근무하여 연 1억을 번다고 하고.. 을 병원에 기타 등록으로 2천만원을 번다고 하자.


갑 병원에서 낼 세금은 위의 방식대로 대충 계산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고) 120만원 +450만원 +1250만원 =1920만원이 된다.


을 병원에서는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인 120만원만 낸다.





나중에 국세청에서는 갑과 을 병원 연봉을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기에 

이후에 을병원에서 냈던 세금 120만원에서 세금을 추가징수 해버린다.


즉, 을병원에서 올린 소득은 합산하면 세금을 25% 혹은 38% 내어야 할 세금을 6%로 내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할때에는 (혹은 갑과 을을 합쳐 연말 정산 안했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20-30%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다.



Posted by pr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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